조선시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더위도 어느 정도 가시고 제법 가을 느낌이 나네요.
이 시기 9월은 통계적으로 하루 출생 수가 가장 많은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현대사회에 있어 육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
그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이를 가지고 싶은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남성은 육아휴직을 받기 어렵거나 제도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에서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는 ‘노비’라고 부르는 종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노비들도 출산휴가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궁궐에는 허드렛일을 하는 관노비도 많았지만 필요하면 휴가를 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관노비가 아이를 낳는 경우 불과 7일의 휴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에게 7일 휴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世宗)은 이 휴가 제도를 7일에서 100일로 대폭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종은 1418년~1450년에 재위한 조선왕조의 제4대 국왕입니다.
훈민정음(한글) 창제가 가장 잘 알려진 공적으로 만 원권 지폐의 앞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은 30일간의 산전휴가를 정하여 총 130일 가까이 되는 출산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충분한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부부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관노비의 남편에게도 3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대에서도 보기 드문 파격적인 제도이지요.
종인 노비의 출산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고, 조선시대에 얼마나 출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백 년 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가 이렇게까지나 잘 되어 있었다니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말할 기회가 좀처럼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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