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집을 빌리려면…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임대 제도’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한국 유학이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한국 임대 주택 사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알아보자!
한국에서 집을 빌릴 때에는 ‘전세’와 ‘월세’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란?とは
계약 시 어느 정도의 목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는 것으로 매달의 집세가 면제되는 계약 방법.
계약 기간은 대부분 약 2년으로 계약 갱신 시 맡긴 금액보다 오를 수도 있고 새로운 거주자가 있는 경우 퇴거해야 하기도 합니다.
단, 계약 시 맡긴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란?
매월 정해진 집세를 내는 계약. 이건 일본에서 임대 계약을 할 때와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일본에서 말하는 ‘거래 보증금(敷金)’과 ‘사례금(礼金)’이라는 건 없고 계약 시 보증금만 집주인에게 내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액수는 장소에 따라 다 다른데 보증금이 비쌀수록 매달 내는 집세가 싸다고 하네요.
보증금은 전세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종료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집세 연체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집세가 삭감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파트나 단독주택(一軒家), 원룸 등 거주 형태를 불문하고 폭넓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계약 시 ‘보증금’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액 돌려받는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집세 면제 & 보증금 전액 환급… 그럴 수가 있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 시 낸 보증금은 나중에 전액 돌려받는 데다가 보증금을 내면 매달 집세가 면제되거나 감액되고는 합니다.
이건 일본에서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지?’라며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집주인은 계약 기간 보증금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운영 방법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은행에 예금하기만 해도 연간 5~10%의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어 가능한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은행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매달 집세를 내는 월세 주택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한국에는 한 가지 더 ‘사글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월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매달 집세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입주 시 매달 내는 집세를 한꺼번에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보증금을 내는 것이 아닌 ‘집세’로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 돌려받지 못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는 한국 임대 주택 사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이나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3가지 제도를 잘 파악해 두시고 어떤 주택,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을 찾는 단계부터 한국어를 할 줄 알면 편리하고 계약할 때도 안심이 되니 한국어 학원에 다니거나 해서 공부해 둡시다♪
서울메이트 한국어학교는 일본어에 능숙한 한국인 강사가 다수 재적해 있어,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현지를 잘 아는 강사진들이므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들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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